종합소득세나 세금신고 기간이 되면 삼쩜삼 환급 받으세요.라는 광고글 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1인당 평균환급금액이 약 20만원이 된다니 혹시나 나도?라는 마음으로 환급 조회 해 본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환급보다 조회할때 체크한 개인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환급등을 위해 삼쩜삼을 이용할때 세무 대리인 수임동의에 체크를 해야지만 조회가 가능한데요.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라는내용이 2023년 5월 폐지되긴 했으나 지난해 5월 이전에 환급 조회를
하셨다면 여전히 '세무 대리인'에 삼쩜삼 관련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대리인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 홈택스에 나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이전에 환급 조회를 진행하셨다면, 홈택스또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 손택스에서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를 해보고 만약 본인이 수임하지 않은 세무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나의 세무 대리인 해임'에 들어가 해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2.전체메뉴-세무대리.납세관리-나의세무대리인조회
3.위임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해임 하시면 됩니다.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경우 세무대리인이 받을수 있는 정보 제공 범위는, '타소득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정보 제공 범위가 '해당사업장'인 경우에는 등록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제공되고 수임을 동의한 경우라면 '법인세 신고 도움 자료'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되어 있다해도
당장 피해보는 일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 정보를 누군가 열람하고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쩜삼 공식홈페이지에서도 공지사항을 통해 '삼쩜삼 세부 대리인 수임동의 폐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쩜삼은 수임 동의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 "예상 환급액 조회 시 고객님의 '최대 환급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쨋거나 삼쩜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환급신고 대행으로 인해 삼쩜삼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소득정보수집, 세무 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면서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등을 불명확하게 고지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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